[손배] "안전요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 타다가 추락…업체 책임 40%"
[손배] "안전요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 타다가 추락…업체 책임 40%"
  • 기사출고 2019.06.21 08: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이용객 통제 등 안전배려의무 소홀"

실내 암벽 등반시설 이용객이 안전요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했다가 떨어져 다쳤다. 법원은 이용객이 안전로프 없이 등반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4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광섭 판사는 5월 20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실내 암벽 등반시설에서 떨어져 다친 A(사고 당시 33세 11개월)씨가 이 암벽 등반시설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66492)에서 B사의 책임을 40% 인정, "B사는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5일 오전 12시쯤 B사가 하남시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운영하는,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갖춘 매장(체육관)에 들어가 10여분간 대기하다가, 이 체육관의 안전요원의 지시와 도움을 받아 안전모(헬멧)와 안전벨트(하네스)를 착용했다. 그후 등반시설 2번 코스 앞으로 가서 안전요원이 다른 이용객의 안전로프를 연결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던 중 안전로프를 연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등반했다가 지상 7∼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1번 방출성 골절과 요추 3번 압박골정상 등을 입게 되자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동종골 이식술 등을 받고 2017년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실내 암벽 등반시설은 B사의 안전요원이 이용객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고, 안전로프를 연결한 후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안전요원 2명(남자 1명, 여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기석에서 기다리는 이용객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여자 안전요원은 A씨가 2번 코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했고, 다른 이용객의 안전로프를 결속하던 남자 안전요원도 A씨의 등반을 제지하지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추락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실내 암벽 등반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여 그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등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동시에 4∼5명이 이용하는 등반시설의 안전요원으로 2명만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운영하는) 체육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러 매장들 사이에 있어 산만한 분위기로 인하여 이용객들은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안내수칙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수칙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시키고, 인지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이용객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의 여지를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안전요원 1명은 다른 이용객들에게 안전로프를 결속하고 있었고, 다른 안전요원은 이용대기자들과 대화하고 있어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용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 사고 당시 안전요원들이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원고가 안전로프를 결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전요원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안전로프 없이 등반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요원들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안전요원이 부족하였다면 1명씩 이용시설로 이동하게 하여 안전로프 결속 후 이용하게 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는 피고가 등반시실의 이용객인 원고로 하여금 안전하게 등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는 등반시설을 이용하기 이전에 안전요원으로부터 안전로프의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고, 등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10여분간 대기하면서 등반시설 이용자 모두가 안전로프를 결속한 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34세 가량(33세 11개월)으로 사회경험에 비추어 등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전로프의 결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사고 이후 이 체육관의 안전시설과 안전요원 등이 확충, 강화되었고, 이용방식도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