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기오염 막연한 우려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불허 위법"
[행정] "대기오염 막연한 우려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19.06.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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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대기오염 심각 인정 부족"

대기오염의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 만으로 목재펠릿(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 가공한 연료)을 주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건설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5월 23일 군산시에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SMG에너지가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11)에서 "건축허가사항 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성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연이 SMG에너지를 대리했다.

군산시에 있는 5만 4575㎡에 목재펠릿을 주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100MW 1기) 건설을 추진하여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SMG에너지는, 가장 먼저 349㎡ 규모의 보조보일러동 1동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4월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했다. 이후 SMG에너지가 추가적인 발전시설 2동(창고정비동, 페기물저장동)의 설치를 위해 군산시에 기존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가속될 우려가 있으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2915두3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건설하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 또는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거나,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대기를 더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발전소의 사용원료가 목재펠릿이더라도 실질은 화력발전소이므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군산시에서 423.569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대주주의 기존 발전설비 사용연료 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원고의 대주주의 합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원고의 대주주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감소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원고의)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악화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환경단체나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으므로(2009두9762 판결 참조), 결국 건축허가사항 변경불허가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MG에너지에 대한 건축허가사항 변경불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