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알선수재 돈 돌려준 것처럼 '돌려막기' 조언 후 허위입금증 제출한 변호사 징역 10월 법정구속
[형사] 알선수재 돈 돌려준 것처럼 '돌려막기' 조언 후 허위입금증 제출한 변호사 징역 10월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19.06.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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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양형증거 위조 · 사용 유죄"

전주지법 오명희 판사는 6월 12일 의뢰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돌려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 위조증거사용)로 기소된 A변호사(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단2567).

A변호사는 2018년 6∼7월 의뢰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C씨로부터 받은 3억 5000만원을 C씨에게 반환했다는 허위의 종합전표 1장과 모두 3억 5000만원의 입금확인증 7장을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범과 함께 전북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완주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공사를 C씨가 수주하도록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알선 또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C씨로부터 3억 56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7년 12월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5600만원을 선고받자 2018년 4월 항소하면서 A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B씨는 1심에서 "C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공범에게 주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그러나 2018년 4월경 전주교도소에서 B씨를 접견하면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씨에게 "C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공범에게 주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을 스스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입장으로 변경하고,  C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반환할 돈이 없으니 C씨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B씨가 이를 수락, 이후 B씨의 누나가 8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C씨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즉시 C씨 측으로부터 B씨의 누나 명의 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이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입금자료를 A변호사에게 팩스로 송부, A변호사가 'B씨가 수수한 알선 대가를 전액 반환하였으니 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변론요지서와 함께 허위의 종합전표 1장과 입금확인증 7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B씨는 이러한 A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아 확정되었다.

오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2도3600 등)을 인용,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며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유무와 정도를 불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B는 실제로 C 측에 알선 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반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C 측의 협조를 받아 일정 금원을 C 측에 입금한 후 이를 즉시 다른 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를 다시 C 측에 입금하고 돌려받기를 되풀이하여 마치 B가 알선수재의 대가를 C 측에 모두 반환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B가 알선수재 대가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B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의 입금증과 종합전표를 제출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자료, 즉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인 증거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B는 알선수재의 대가인 3억 5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B에 대한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