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벌금 500만원
[형사] '층간소음'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벌금 500만원
  • 기사출고 2019.06.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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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욕설 하고 라이터 집어 던져"

서울남부지법 김영아 판사는 6월 13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하 모(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251).

하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1시 6분쯤 서울 강서구의 3층 복도에서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XX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게 없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지"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시간이 늦어 다른 이웃에게도 피해가 가니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들이 왔으니까 해결하고 가 XX들아", "XX, 열 받아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에 이어 폭발가능성이 있는 라이터를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