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세움,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 세미나 연다
로펌 세움,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 세미나 연다
  • 기사출고 2019.06.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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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대응부터 M&A 기법까지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다.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들의 이러한 궁금중을 풀어주기 위해 스타트업 대상의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세움이 7월 3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세움이 7월 3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7월 3일과 17일로 나눠 진행되는 세미나에선 경찰조사 대응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방안, M&A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 특히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는 투자나 인수합병 등 이른바 '잘된 일' 또는 '잘 될 일'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다수인데, 회사가 갑자기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의 대처방안을 함께 짚어본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세미나 주관을 맡은 법무법인 세움의 이병일 변호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갑자기 소장을 받거나 경찰 출석을 통보받고 놀란 마음이 앞서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없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엔 스타트업을 상대로 오랫동안 자문해온 로펌 세움의 변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 세미나 참가는 이벤터스와 온오프믹스를 통해 3일이나 17일 날짜별로 또는 두 날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2-562-3115.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