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어 사이트 통해 상품 팔 경우 中 사이버보안법 적용 소지"
"한국에서 중국어 사이트 통해 상품 팔 경우 中 사이버보안법 적용 소지"
  • 기사출고 2019.06.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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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이 6월 12일 바른의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주최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6월 12일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 등 세미나 참가자들이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6월 12일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 등 세미나 참가자들이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만 유럽의 GDPR 또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중국 사이버보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은 중국 내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어로 된 사이트에서 위안화 결제수단을 통해 중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자체 보안평가, 주관부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중국 소비자들의 정보를 한국에 존재하는 서버로 가져올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벌금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이트 폐쇄 등 사실상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올 1월 1일부터 보안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한국에서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 자회사의 정보를 한국 모회사에서 통합처리 또는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자체 보안평가 업무팀을 구성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심준식 이사는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기자본이 유입되며 급성장했다가 현재 거품은 꺼진 상태"라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진단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민간에서는 카카오,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심 이사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 리스크로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예측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