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영소집통지서 받고 나서야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20대 징역 1년 실형
[형사] 입영소집통지서 받고 나서야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20대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6.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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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병역거부 신념 외부 표출한 적 없어"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가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된 20대가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이종민 판사는 5월 17일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 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845).

정씨는 2018년 11월 1일경 '2018년 12월 4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아버지를 통해 수령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