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전모 없이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유죄"
[형사] "안전모 없이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유죄"
  • 기사출고 2019.06.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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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원지법 백상빈 판사는 5월 24일 용인시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에서 사다리를 놓고 도장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가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작업을 지시한 인테리어 공사업체 대표 이 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160).

용인시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8년 6월 13일경 용인시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강 모(73)씨에게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이 공사를 공사금액 2255만원에 발주받아 2018년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공했다.

강씨는 6월 13일 오전 9시 25분쯤 이 공사현장에서 약 4.5미터 높이의 석고보드 벽체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 1단 작업발판 위에 약 2.9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올려 벽체에 기대어 놓고 작업을 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가 갑자기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부터 약 2.9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월 31일 외상성 대뇌출혈로 인한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강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이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 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66조의2는 "23조 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