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변호사 과다 보수 논란
로펌변호사 과다 보수 논란
  • 기사출고 2006.10.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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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유전무죄 되지 말아야"
요즈음처럼 로펌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드물었지 않나 싶다.

◇김진원 기자
연일 로펌에 관한 얘기가 언론을 타고 있다.

한창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로펌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로펌으로 간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높은 보수가 화제가 됐다.

원래 변호사가 고소득 직종이라고 하지만, 억대를 넘어서는 로펌변호사들의 월 보수에 그들 보수의 몇분지 일에도 못미치는 박봉으로 살아가는 많은 샐러리맨들의 벌어진 입이 쉽게 다물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사건을 많이 처리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잘 나가는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로펌의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이른바 전관예우의 병폐가 숨어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상당수의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법복을 벗은 후 시간이 지날수록 로펌에서의 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약발'이 떨어지면 보수도 감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높은 수익성에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증인 것이다.

로펌의 전관 출신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이 법원과 검찰에서 특별대우를 받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대기업 총수 등 돈 있는 의뢰인들이 로펌에 민, 형사 사건을 맡기는 배경에 로펌에 층층시하 포진하고 있는 이들 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물론 시스템을 이뤄 오랫동안 비슷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 온 로펌의 전문성도 사건 수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말이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법원과 검찰에서 봐준다기 보다 이들 변호사들이 바로 얼마전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해당 업무를 직접 해 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대응에 유리하다는 설명도 있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등을 역임한 로펌의 중량급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법원과 검찰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또다른 변호사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가 보면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숨바꼭질처럼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매년 법원과 검찰의 인사철이 되면 내로라하는 판, 검사들이 법복을 벗고 주요 로펌의 변호사로 말을 갈아탄다. 더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전관예우에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로펌변호사들의 높은 보수가 전관예우 시비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는 거리가 먼 전문성과 실력에 따른 실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길 바라는 마음이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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