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순환단전으로 전복 폐사' 주장 한전 상대 손배訴 패소
[손배] '순환단전으로 전복 폐사' 주장 한전 상대 손배訴 패소
  • 기사출고 2019.06.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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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복은 단시간의 환경 변화에 영향 없어"

한전이 2011년 실시한 순환단전으로 전복이 폐사했다며 전복 양식장 주인이 한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6월 5일 여수시 돌산읍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가 순환단전으로 전복이 폐사했으니 3억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6나11980)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이우스가 한전을, 국가는 법무법인 영진이 대리했다.

2002년 1월 한전과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내용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양식장에서 전복을 양식해 온  A씨는 "한전이 2011년 9월 15일 실시한 순환단전으로 오후 4시 5분~52분쯤과 오후 6시 2분~39분쯤 2회에 걸쳐 양식장이 정전이 되어 양식 중이던 시가 3억 2900여만원 상당의 전복이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전력거래소는 추석 3일 후인 2011년 9월 15일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자 오후 3시 11분쯤 한전에 순환단전을 지시했고, 한전은 이 무렵부터 같은날 오후 7시 56분쯤까지 순차적으로 단전을 실시했다.

A씨는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순환단전을 통보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기대응 관련 업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순환단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한전이 2011년 9월 15일 실시한) 순환단전은 전력 수요가 단시간에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자칫하면 전력사용량이 전력공급량을 초과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 국가적인 대재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실시된 것"이라며 "피고 한전은 순환단전 실시 여부를 직접 결정하거나 전력망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순환단전을 실시한 전력사업자일 뿐이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순환단전 당시 비상용 자가발전기 전원을 꺼 두었는바, 양식장에 순환단전이 실시되기 약 36분 전부터 언론매체와 거리방송 등을 통해 순환단전 사실이 전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순환단전 당시 비상용 자가발전기 전원을 켰더라면 원고 주장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큼에도 과실로 비상용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결과 전복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한전이 순환단전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고의 ·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과관계 존부와 관련, "설령 피고 한전이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기대응 업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순환단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복은 저산소 상태에서 상당 기간 생존할 뿐 아니라 암모니아에도 내성이 강한 생물 종이기 때문에 순환단전과 같은 단시간의 환경 변화에는 생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환단전으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전복이 폐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의 한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내지 지식경제부장관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전력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에서 정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순환단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