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압류됐다고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민사] "부동산 압류됐다고 취득시효 중단 안 돼"
  • 기사출고 2019.06.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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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래의 점유상태 계속 파괴되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나 가압류됐다고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토지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김 모씨가 S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소송의 상고심(2018다296878)에서 이같이 판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토지 지분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S저축은행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토지 중 31평에 해당하는 지분 31/1447과 지상건물을 매수해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주택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한편 A씨도 2000년 해당 토지의 140.2/1447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S저축은행은 2009년 7월 A씨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김씨는 대현동 토지 31평을 자신이 시효취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고, 2015년 11월 "A씨는 김씨에게 A씨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김씨와 A씨가 산 토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A씨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 등기가 행해지자 원시취득인 시효취득을 통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김씨가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2016년 11월 그 전에 두 필지로 분할된 토지 중 대지 112.6㎡ 중 A씨의 지분 즉,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S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1995. 11. 2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5. 11. 20. 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고, 2016. 11. 8.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S저축은행이 항소하면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전인 2014년 9월 A씨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매절차에서 그 통지서가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A씨의 지분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고(민법 247조 2항),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이나(민법 168조 2호),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고, 가압류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수단으로서 이러한 금전채권 등에 기한 취득시효의 중단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S저축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168조 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247조 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168조 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