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항렬자 불일치' 이유 개명 후 사주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개명 불가
[가사] '항렬자 불일치' 이유 개명 후 사주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개명 불가
  • 기사출고 2019.06.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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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법] "작명소 의견만으로 재개명 이유 인정 안 돼"

부모가 항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의 이름을 개명한 지 8년 후 이번엔 자식이 사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개명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조영호 부장판사)는 5월 8일 안○○가 "가족관계등록부 중 나의 이름 '○○'을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안○○의 항고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안○○의 신청을 기각했다.

안씨의 부모는 이에 앞서 2010년 4월 안씨의 이름이 같은 항렬인 사촌들의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이름을 '◇◇'에서 '○○'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내 개명허가를 받았다. 안씨는 이로부터 8년 뒤인 2018년 9월 자신의 이름을 '○○'에서 '●●'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안씨는 "이름을 '○○'로 개명한 이후 학교와 군대에서 동명이인의 존재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이후 작명소에서 '○○'라는 이름이 신청인의 사주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름 변경을 원하게 되었다"며 "현재 가정이나 친한 지인들이 나를 '●●'로 부르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상이하므로, 개명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은 종래 이름이 같은 항렬인 사촌들의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렬자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인용된 점, 여전히 항렬자 일치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작명소의 의견만으로는 재개명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가정 등에서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가 신청인을 지칭하는 사실상 통용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