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추간판협착증으로 입원 치료 중 넘어져 엉치뼈 골절 후 척수감염돼 사망…보험금 주라"
[보험] "추간판협착증으로 입원 치료 중 넘어져 엉치뼈 골절 후 척수감염돼 사망…보험금 주라"
  • 기사출고 2019.06.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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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추간판협착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넘어져 엉치뼈 골절을 입은 환자가 장골나사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척수감염이 발생, 뇌경색증으로 숨졌다.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부산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5월 1일 숨진 이 모(여)씨의 자녀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8나52877)에서 "이씨의 골절은 입원 중 넘어지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했다"며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해상은 원고에게 보험금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성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했다.

2016년 7월부터 요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협착증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같은해 8월 1일경 MRI 촬영으로 엉치뼈(천골) 부위의 골절이 발견되어 1주일 후인 8월 8일 장골나사고정술을 받았으나, 병원 의료진이 나사고정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실의 무균상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나사고정술 시행 부위에 척수감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식저하가 발생한 이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수막염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0월 23일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숨졌다. 이에 이씨의 자녀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11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원고가 다른 형제들의 보험금 채권을 양수해 소송을 냈다.

원고는 "어머니의 천골 골절은 입원 도중 넘어지는 외래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골절이 이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인 추간판협착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거나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08년 5월 현대해상에 피보험자를 본인,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일반상해의료비 한도 1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에 들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에게 발생한 골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입원 중 병실에서 넘어지는 외래적 사고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재판부에 따르면, A병원에서 이씨의 주치의로 이씨의 요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협착증 치료를 담당하였던 윤 모씨는 이씨가 협착증 수술을 받고 입원 도중 넘어지면서 천골에 추가적인 골절이 생겨서 2016. 8. 8. 나사고정연장술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이씨의 보호자로부터 이씨가 협착증 수술 이후에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씨가 입원 기간 중 보행을 많이 하지 않았고, 이씨의 경우 유합부위가 커서 작은 외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천골 골절이 2016. 8. 1. 발견된 점에 비추어 천골 골절 증상이 외상으로 인한 결과임은 의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며 "이러한 설명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25일 이씨의 협착증 수술을 앞두고 촬영한 방사선, MRI 사진과 같은날 수술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는 천골 골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이씨가 요통을 호소하여 2016. 8. 1. 촬영한 MRI 사진에서 골절 증상이 발견되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의 천골) 골절은 이씨가 2016. 7. 25.부터 8. 1. 사이에 입원 중 넘어지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보험금 1000만원과 일반상해의료비 100만원의 합계 1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