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운휴 등 손해…코레일 책임 70%
[손배]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운휴 등 손해…코레일 책임 70%
  • 기사출고 2019.06.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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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공항철도 사회적 명성 침해' 위자료 1000만원 인정

2017년 3월 11일 공항철도가 관리하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의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코레일이 이 사고로 운휴, 열차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공항철도에 22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용호 판사는 5월 21일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 · 관리 · 운영하는 공항철도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1889)에서 코레일의 책임을 70%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이은종 변호사가 공항철도를, 코레일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당시 공항철도는 선로 전구간 운휴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이 2015년 12월 체결한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서에는 '철도사고, 선로 · 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레일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제작 불량)이었다. 

최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서는 철도사고,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 등에 관한 것이므로, 운행장애 또한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사고의 하나로서 이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열차고장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최 판사는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원고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보다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은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이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공항노선 운행사업에 실제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어 (원고가 지출한) 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대체교통비, 항공권 반환 수수료 등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금과 추가 비상근무자 인건비, 용역비, 운임손실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최 판사는 다만, 원고는 사고로 불편을 겪는 공항철도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하여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킨 점,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만일 원고가 사전에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었으며, 원고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또한 감소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코레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