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위반…300만$ 손해 예견"
지난해 9월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에 산 토지와 주택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캐나다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여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캐나다인이 5월 23일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했다며 6월 4일 중재의향서를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캐나다인은 "재개발 사업이 공공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예견되므로 한-캐나다 FTA를 위반한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정식 청구 금액은 아니나, 3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예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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