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독일산 돼지고기로 제조한 양념막창으로 배달용 음식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원산지표시법 위반 유죄"
[형사] "독일산 돼지고기로 제조한 양념막창으로 배달용 음식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원산지표시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5.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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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돈' 인증 허위 표시도

대구지법 장민석 판사는 5월 22일 독일 · 칠레산 돼지고기로 만든 양념막창을 사들여 배달용 음식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동구와 달서구에서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여 · 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901). 대구 달서구에 있는 김씨의 돼지고기 식품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김씨의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남매는 김씨의 남편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칠레산 돼지고기 항정살, 수입 돼지고기 막창 등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53㎏을 거래처에서 매입한 뒤 배달용 음식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기한 채 모바일 배달 어플과 전화로 74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판매점 매장 내 원산지 표기 게시물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기재하고,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또 대구 동구에 있는 판매점은 2017년 8월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이 취소되고, 달서구에 있는 판매점은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돈' 상표를 매장 입구 등에 부착하고, 배달 어플 소개화면 등에 게시하여 2억 4200여만원의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