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 ‧ 중재 자문변호사 60명 위촉
언론조정 ‧ 중재 자문변호사 60명 위촉
  • 기사출고 2019.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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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법률 조력 제공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와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이 5월 23일 언론조정 ‧ 중재 자문변호사 60명을 위촉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서울중재부 지원 10명과 지역중재부 지원 50명(각 중재부별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우) 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5월 23일 언론조정 ‧ 중재 자문변호사 60명을 위촉한 후 포즈를 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우) 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5월 23일 언론조정 ‧ 중재 자문변호사 60명을 위촉한 후 포즈를 취했다.

언론조정 ‧ 중재 자문변호사 위촉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한변협은 지난 4월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률 조력 대상자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언론조정 · 중재 심리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이주민 및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심신장애자 등으로, 언론조정 ‧ 중재 신청 시 법률 조력을 요청하면, 대한변협 '언론조정 · 중재 자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돕게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