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전 재판관, 건국대 석좌교수 임용
조용호 전 재판관, 건국대 석좌교수 임용
  • 기사출고 2019.05.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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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나와 20회 사시 합격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건국대에서 후학 양성에 나섰다.

5월 1일자로 임기 1년의 석좌교수로 임용된 조 전 재판관은 건국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게 되며 올 2학기부터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 강의도 맡을 예정이다.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5월 21일 교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전 재판관은 "건국대 법학과에서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41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 감회가 새롭다.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의 기회를 준 모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표한 김가영 학생(로스쿨 10기)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되도록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법조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토대로 모교인 건국대 발전과 법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재판관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3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으며, 4월 18일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조 전 재판관은 건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민법 · 상법 · 행정법 등에서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판결이 선고되면 판사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법언을 좌우명처럼 여기며 합리적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aj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