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임차권등기 해도 임대차보증금 채권 시효중단 안 돼"
[민사] "주택임차권등기 해도 임대차보증금 채권 시효중단 안 돼"
  • 기사출고 2019.05.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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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항력 등 담보적 기능만 있어"

임대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16일 김 모씨가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26629)에서 이같이 판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2년 8월 A씨로부터 광주 동구에 있는 건물 중 2층 부분을 차임 없이 보증금 1800만원, 기간 2004년 8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A씨에게 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2005년 6월 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A씨가 사망해 건물의 소유권은 A씨의 자녀들에게 넘어갔다. 김씨는 임차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 이 더 지난 2016년 3월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12년 전 돌려받지 못한 18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의 자녀들은 "김씨가 이사를 가면서 건물 중 2층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고, 그후 10년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 · 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168조 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인 2004. 8. 17.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18. 제기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은 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