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에게 돈 주면 가석방' 교도소 동료에 사기…징역 1년 실형
[형사] '변호사에게 돈 주면 가석방' 교도소 동료에 사기…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5.22 0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출소 후 동료 아내 통해 1400만원 받아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5월 16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을 나가게 해 주겠다며 동료 재소자를 속여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022).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2017년 3월경 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C변호사에게 1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주면 성탄절이나 삼일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라고 속였다. A씨는 2017년 11월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B씨의 아내를 통해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C변호사를 알지 못했고, B씨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석방을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확정적 고의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