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아니면서 기업회생사건 자문한 컨설팅 업체 대표, 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변호사 아니면서 기업회생사건 자문한 컨설팅 업체 대표, 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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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안 작성 등 특정 업무만 수행했어도 마찬가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기업회생에 필요한 상담 · 자문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 · 제출한 컨설팅사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특히 회생절차 전체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회생안 작성 등 세부단계로 나누어 특정 업무만 위임받아 수행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컨설팅사 대표 신 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2167)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1,770,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년 1월 12일경 시흥시에 있는 B사에서, 회생사건절차를 진행 중인 B사의 관리인을 상담한 후 회생계획안 작성 등 사건을 처리해주기로 약정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2530만원을 받은 다음 기업회생에 필요한 회생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원지법에 B사 관리인 명의로 제출하고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신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5년 7월까지 용역비 381,770,000원을 받고 30건의 기업회생사건에 관한 용역을 수임하고, 기업회생 등에 필요한 상담 · 자문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 ·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안 작성과 회생절차 진행 자문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회사에 무작위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운영하는 C사의 홈페이지에는 C사가 제공하는 업무분야로서 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진행, 회생계획안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고, 업무분야별로 광범위하게 구체적인 '주요업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신씨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 전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기업회생절차신청 준비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의 관리인 지원업무(절차진행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의 세부단계로 나누어 개별회사 별로 그 중 특정 단계에 관하여서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다"며 "각 단계에서 내가 수행한 개개의 업무들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사법 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4도16204 등)을 인용, "변호사법 109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 ⋅ 보전 ⋅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조사 행위와 자료수집 행위도 변호사법 소정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기업회생사건에 관한 용역을 수임한) 30개 기업에 대하여 제공한 업무범위가 기업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제반업무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 홍보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각 기업이 그 중 자신의 기업에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각 기업을 위하여 행한 개개의 업무가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 발생과 무관한 것과 같은 외양을 지니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기업회생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나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업과 기업회생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동안 회생절차에 관여하면서 법원 등으로부터 한 번도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하였다거나 또는 다수의 회계법인이 금품을 받고 기업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일이 현재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