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5.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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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정성 결여"…강원랜드 근로자들 패소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16일 유 모씨 등 강원랜드 근로자와 퇴직자 3095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121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정률이 상고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했다. 강원랜드는 법무법인 광장이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대리했다.

강원랜드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 600%의 상여금을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으나, 상여금 지급지침과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상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 따라 기준기간인 2개월에 15일 미만을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설, 하계 휴가, 추석, 연말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유씨 등은 "이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명절근무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실제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재산정한 수당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유씨 등에게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 유씨 등에게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정기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하여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한 자들에게만 지급한 이상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종 급여 산정 도구개념으로서 통상임금의 사전적 · 추상적 성격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대로 기준기간 실제 15일 미만을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정성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상당 기간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적용해 온 이상 이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자격을 설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춘 것이고, 단지 보충적 · 예외적 지급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기준기간마다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 조건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초과 근로 등을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는 설, 하계 휴가, 추석, 연말에도 재직하고 있을지부터가 불확실하므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할 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사전 확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