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류 조작해 FTA 지원금 1억 5000만원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징역 2년 6월 실형
[형사] 서류 조작해 FTA 지원금 1억 5000만원 가로챈 영천시 공무원 징역 2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5.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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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도 재배 사실 없는데 폐업지원금 신청"

허위 서류로 FTA 폐업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지자체 공무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5월 3일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53). A씨와 함께 폐업지원금을 챙긴 박 모(여 · 6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6월 19일 자신의 부인이 자신 소유의 영천시에 있는 토지에서 포도 400주를 재배하다가 포도를 캐내는 등 포도 농사를 폐업했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지원센터에 제출, 부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영천시로부터 부인 명의 농협 계좌로 폐업지원금 8,203,28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이 토지에 재배된 포도를 캐내는 등의 폐업 작업을 하지 않았다.

A씨는 1년 후인 2016년 7월 22일 이번에는 부인 명의의 영천시에 있는 토지 5필지에 자신이 포도 2900주를 재배하다가 폐업하려 한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주민지원센터에 설치된 컴퓨터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폐업지원금 사업의 지급대상자로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신청지로 위 5필지 토지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각각 입력해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게 전송하여, 위 농협 계좌로 폐업지원금 62,321,22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이 토지에서 포도 2900주를 재배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또 일주일 후인 7월 29일 주민지원센터에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던 B씨 명의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 9필지에 포도 3050주를 재배하고 있다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B씨 명의 농협 계좌로 폐업지원금 61,008,280원을 송금받고, 2016년 7월경 박씨로부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토지를 폐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박씨의 토지에 대한 폐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박씨의 계좌로 폐업지원금 19,752,560원이 지급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폐업지원금 1억 5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로 기소됐다. A씨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 등이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게 해 준 대가로 박씨로부터 뇌물 300만원을 받고(부정처사후수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민지원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폐업신청서 등을 세단기로 갈아 폐기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폐업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편취하였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의 부탁을 받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 피해금액을 전액 반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