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대형견 피하다가 자전거 넘어져 무릎 영구장해…견주 책임 70%"
[손배] "대형견 피하다가 자전거 넘어져 무릎 영구장해…견주 책임 70%"
  • 기사출고 2019.05.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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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 65세 되는 날까지 일실이익 산정

자전거를 타다가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의 기능이 상실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법원은 견주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5월 10일 이 모(58)씨와 이씨의 부인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개의 주인인 부산 강서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53139)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쯤 이 폐기물처리업체 인근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십자인대 기능 상실로 노동능력상실율 16%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이 대형견들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2014년경부터 회사 내에서 키우던 유기견들로 이날 목줄을 하거나 회사 직원들의 관리, 감독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가 이씨에게 달려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 "피고 회사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75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 회사가 동물의 점유자로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들이 이씨를 공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인정해 일실이익을 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