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5월 2일 식당에 불을 질러 손님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이 모(63)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26 등).
이씨는 2018년 9월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A씨의 식당에 찾아갔으나, A씨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 말을 듣고 이 식당의 단골손님들로부터 "미친XX,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XX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창고로 가서 그곳에 있던 휘발유 약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을 들고 오후 8시 45분쯤 다시 식당에 찾아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기소됐다. 이 방화로 손님 2명이 숨지고, 3명이 얼굴, 몸통 등에 전치 3∼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이틀 전인 9월 23일 오후 1시 10분쯤 A씨의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선물을 받았다며 총 길이 약 65㎝의 벌목도를 꺼내 자랑하던 중 한 손님이 "무서워서 술 못 마시겠다, 이제 도로 넣어라"라고 이야기하니, 갑자기 "까불면 이 칼에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이 손님에게 칼을 휘두르며 폭행하고(특수폭행), 이어 같은날 오후 4시 40분쯤부터 오후 5시 10분쯤까지 A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 그릇 등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나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