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과 동반 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 남은 30대 여성…자살방조 유죄
[형사]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과 동반 자살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 남은 30대 여성…자살방조 유죄
  • 기사출고 2019.05.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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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저지르자 처지 비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5월 10일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 남은 이 모(여 · 31)씨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72).

이씨는 2018년 3월 중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 트위터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A(54)씨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2018년 3월 20일 저녁경 KTX 울산역에서 A씨를 만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A씨만 숨지고 이씨는 마침 집에 찾아온 A씨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