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관련, 집단소송 줄 잇는다
'인보사 사태' 관련, 집단소송 줄 잇는다
  • 기사출고 2019.05.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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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 코오롱티슈진 · 코오롱생명과학 상대 추진
"허위공시 명백, 고의적으로 보여"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인보사 성분변경 은폐사태와 관련하여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코오롱티슈진과 그 이사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도 주주들을 대리하여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이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누리는 먼저 "신약판매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가 동종유래연골세포를 주된 구성성분으로 하여 개발된 획기적인 기술인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보사의 임상완료사실, 국내 제조판매허가 및 마케팅계약체결사실, 일본 등 수출계약체결사실 등을 되풀이 하여 공시해 왔으며, 회사 IR 및 홈페이지 등에서도 인보사 특허보유 및 이에 따른 가치를 회사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언론과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회사가치를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인보사의 가치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에 그대로 연결되어 인보사 관련 호재성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크게 급등하였다는 것이 한누리의 판단.

한누리는 그러나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293유래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7만원대였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3만원대로 대폭 하락하였다"며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가 25,230명(총 주식수 기준 59.23%)에 이르고,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후 시가총액 상실분이 약 509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몇 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평균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과 마찬가지로,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수의 주주들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혀왔다"고 소개하고, "허위공시가 명확해 보일 뿐 아니라, 적어도 2017. 3.경에는 코오롱생명과학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도 주주들을 대리하여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이사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5월 31일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하여 6월 중순경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17. 3. 31.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기간 동안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들이다.

한누리는 이에 앞서 2017. 10. 26.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들과 상장일인 2017. 11. 6.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사이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들을 상대로 피해주주들을 모집, 코오롱티슈진과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5월 24일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하여 5월 중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

한누리는 "신약 개발 · 판매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가 동종유래연골세포를 주된 구성성분으로 하여 개발된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이고, 시판될 경우 추정 연매출액이 무려 약 6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공시하여 왔으나,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293유래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1만원대로 대폭 하락하였다"며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가 59,445명(총 주식수 기준 36.66%)에 이르고,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 이후 시가총액 상실분이 약 287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몇 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평균 오백만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관한 이같은 허위공시 덕에 몇 백억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태였음에도, 2017. 10.경 진행된 코스닥시장 상장 시 공모경쟁률이 300대 1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높은 주가를 유지했다.

한누리의 한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가 명백할 뿐 아니라, 지극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소송 참여는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위임 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