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길 걷던 미성년자 차로 친 뒤 성폭행…징역 10년
[형사] 길 걷던 미성년자 차로 친 뒤 성폭행…징역 10년
  • 기사출고 2019.05.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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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 데려갈 것처럼 차에 태운 뒤 범행"

길을 걷던 미성년자를 차로 친 후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4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온 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2369)에서 온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씨는 2018년 6월 11일 새벽 김제시 옥산동에 있는 길에 주차된 K3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걷고 있던 A(여 · 당시 18세)씨를 발견하고, 오전 3시 10분쯤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A와 A와 동행하고 있던 B(당시 24세)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다. 이어 차에 부딪혀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A씨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고 뒷좌석으로 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온씨는 계속하여 A씨를 차에 태운 채 양전 삼거리 근처의 굴다리 밑까지 약 6km를 운전하여 가 감금하고, 그곳에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A씨를 성폭행하여 전치 4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길을 걷고 있던 A씨와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뒤, A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처럼 승용차에 태워서 약취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이동한 후 A씨를 강간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 태워 약취 ·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 A씨는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