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CISG 가입의 의의는 무엇일까?
북한의 CISG 가입의 의의는 무엇일까?
  • 기사출고 2019.05.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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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분쟁 리스크 불확실성 감소 기대"

북한이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인 지난달 초 CISG 즉,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 90번째 가입국이 됐다. 북한이 2020년 4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협약에 가입한 의의는 무엇일까?

5월 13일 서울 삼성동 서울중재센터(Seoul IDRC)에서 '북한의 CISG 협약 가입의 의의'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아티타 코민드라(Athita Komindr) UNCITRAL 아태사무소장은 "북한이 이미 수년 전부터 워크샵 등을 통해 UNCITRAL에 CISG를 상세히 문의하는 등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북한의 CISG 가입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이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CISG 협약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제정한 무역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로, 상대방이 CISG 비가입국에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5월 13일 서울 삼성동의 서울중재센터에서 '북한의 CISG 협약 가입의 의의'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외 로펌 및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5월 13일 서울 삼성동의 서울중재센터에서 '북한의 CISG 협약 가입의 의의'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외 로펌 및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자 중 한 명으로 참가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도 "CISG가 계약에 관한 해석, 유효 등을 판단하는 주요 준거법이 된다면, 북한과의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분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CISG 가입을 지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판사와 중재인들이 한국 법원의 선례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언어적 장벽이 없다는 데 주목하고, 한국 법원의 CISG 관련 선례 약 40개 중 주요 케이스를 직접 소개했다. 또 "계약법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가장 적게 노출되는 분야 중 하나"라며 "일단 CISG가 북한에서 발효되면 CISG 고유의 발전 경로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는 데 진지하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CISG에 근거한 관할과 법제를 통해 계약법을 발전시키려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재성 UNCITRAL 법무담당관, 타카시 쿠보타(Takashi KUBOTA) 와세다대 교수도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쿠보타 교수는 2008년에  CISG에 가입한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의 CISG 가입의 의의를 고찰했다.

신희택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북한의 CISG 가입을 계기로 투자와 상거래가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 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상사 분쟁을 남한 또는 북한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대신 국제거래에서 널리 활용하는 중립적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 제도'를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2000년 12월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투자분쟁 등이 발생할 때 남북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2007년 남측 중재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세미나엔 국내외 로펌 관계자와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북한의 CISG 가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