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예절 매뉴얼' 만들어 재판 권위 더 높이자
'법정예절 매뉴얼' 만들어 재판 권위 더 높이자
  • 기사출고 2004.06.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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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연찬회] "법정은 엄숙하면서도 온화해야"
거의 매일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맞댄 채 피고인 또는 당사자의 입장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불만과 요구사항이 있을까.

2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 주최로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회관 1층에서 열린 '법정예절에 대한 연찬회"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들은 각각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정 예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또 한차례의 법정밖 공방을 벌였다.

◇21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그러나 법정 예절의 준수가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 재판 결과의 승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법치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법정 예절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규칙 내지 예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홍우 부장판사는 "형사법정에서의 예절과 변론질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주로 변호인측에 대한 법원의 주문을 많이 이야기했다.

박 부장은 "변호사가 재판부를 존중해야 재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며, 법원이 신뢰를 받아야 변호인도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변호인이 법정에 출입할 때 재판부를 향해 인사하는 것에서 부터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법정예절에 관한 의견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어 "법원이 변호사에게 바라는 법정예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중앙지법의 조희대 부장판사는 "법정은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당사자에게도 이를 주지시켜야 하고, (변호사와 검사 등) 모든 당사자의 이해를 위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정 안에서의 예절'외에 '서면을 통한 예절'을 강조하고, "변호사들끼리 과격한 언사를 써가며 상호 비방한다든가 전에 써낸 준비서면에 덧붙여서 중언부언하며 길게 준비서면을 써 내는 일 등은 지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헌정 부장검사는 "검찰이 법원이나 변호사들에게 바라는 법정예절"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검찰의 수사관행이나 기소여부에 대하여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을 비난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며 "호칭, 존칭을 포함하여 서로에 대하여 예절을 갖춘 페어 플레이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엽 변호사는 "법정예절에 관하여 법원, 검찰, 변호사가 충분히 논의하여 바람직한 법정예절의 모델을 정하고, 이에 관한 철저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재판의 결과를 에측할 수 있는 말을 예사로 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형사 판결 선고때 (피고인에게) 불필요하게 훈계조로 훈시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정에 임하는 재판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이라는 측면보다도 판결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게 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찬회는 특히 지난 5월 서울지법에서 일어난 변호사 감치사건 이후 법정예절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돼 의미가 더욱 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정위원장인 이효종 변호사의 사회로 1백여명의 법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관련기사로 박홍우 부장판사, 조희대 부장판사, 김헌정 부장검사, 김홍엽 변호사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실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