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이전했다고 면책불허가 잘못"
[회생]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이전했다고 면책불허가 잘못"
  • 기사출고 2019.05.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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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파산 행위 단정 곤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7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5월 1일 이 모씨가 "면책을 허가하라"며 낸 신청 사건의 항고심(2017라704)에서 이같이 밝히고, 면책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면책 결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1일 전 배우자 김 모씨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20일 후인 10월 21일 김씨에게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씨는 2017년 1월 채권자들에게 합계 96,771,5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며, 파산과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1998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했다.

1심 법원은 2017년 5월 이씨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파산을 선고했으나, 5개월 후인 10월 이씨가 김씨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564조 1항 1호, 650조 1항 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이씨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당시 (이씨가 김씨에게 이전한) 아파트의 시가는 1억 4500만원 상당이었고, 그 당시 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9500만원 정도였으므로, 재산분할 당시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약 5000만원 정도였던 점, 항고인은 1986. 3. 14. 김씨와 혼인하여 협의이혼 당시 혼인기간이 29년 이상이었고, 아파트의 취득시점도 2005. 1. 6.로 혼인 이후 약 19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김씨도 혼인기간 중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의 취득이나 재산유지에 있어 김씨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고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씨의 거주지 마련이나 자신보다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김씨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씨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 564조 1항 1호, 650조 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설령 항고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김씨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564조 1항 1호, 650조 1항 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이혼한 시기와 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항고인의 채무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와 같이 추가 발생한 채무가 항고인의 파산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고인의 과거 직업과 소득, 연령, 경력,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항고인이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파산채권자들은 항고인의 면책허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