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세대 1주택' 인정받으려 오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한 남매 벌금형
[형사] '1세대 1주택' 인정받으려 오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한 남매 벌금형
  • 기사출고 2019.05.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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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억여원 대출금채무 승계 안 해"

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4월 30일 1세대 1주택 지위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오빠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김 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68).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업을 하는 김씨의 오빠(53)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7년 2월 10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오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한 달여 후인 3월 27일 이 아파트를 오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오빠에게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해 둠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의 지위를 갖게 되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다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오빠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피담보채무 332,500,000원을 김씨의 오빠가 실제로 승계하지 아니한 점, 이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김씨의 남편이 부담하였던 점, 오빠의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를 김씨가 부담하였던 점, 김씨는 아파트를 오빠에게 매도하고 이 아파트에 전세로 계속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전세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아파트를 2017. 9. 25.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김씨의 남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차액을 김씨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과정에도 김씨가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물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씨가 아파트의 명의만 오빠로 이전하여 두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실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