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징역 1년 실형
[교통]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5.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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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5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4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489).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8년 8월 31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도로에서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했다. 이어 약 1시간 29분 후인 오전 5시 19분쯤 도로 안전지대 인근에 다마스밴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차량의 기어가 이동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오전 5시 40분쯤까지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차례(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aj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