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로 공격할 의사로 쌍방폭행…정당방위 아니야"
[형사] "서로 공격할 의사로 쌍방폭행…정당방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5.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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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

쌍방폭행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4월 30일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일을 하는 김 모(58)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4402)에서 이같이 판시하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3월 19일 오후 8시 28분쯤 대구에 있는 식당에서 A씨가 김씨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김씨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김씨가 A씨에게 따지자 A씨가 김씨의 이마를 들이받게 되었다. 김씨는 이에 화가 나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A씨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파손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A씨에게 전치 약 15일의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김씨가 항소하며 "A씨가 나를 폭행하여 나의 이마가 찢어지고 어금니가 빠졌고, 나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3도4934 등)을 인용, "쌍방폭행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A씨 사이에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 하듯 넘어뜨리고, 주먹다짐을 해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다툼을 하였고, 특히 식당 밖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A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서 때려 피해자 A씨의 복부에 멍이 들게 하거나 긁히는 등의 상처가 남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 A씨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A씨를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