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 경사면에 불 피웠다가 가드펜스 불타…배상책임 70%"
[손배]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 경사면에 불 피웠다가 가드펜스 불타…배상책임 70%"
  • 기사출고 2019.05.09 0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법] 출입 방지 시설물 미설치 등 참작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 경사면에서 경작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가드펜스 등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불을 피운 사람에게 손해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김효진 판사는 4월 19일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불을 피운 신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231229)에서 신씨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7년 3월 13일 오후 1시쯤 경기 시흥시 과림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6㎞ 지점 경사면 부지에서 경작을 위해 불을 피웠다가 끈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웠으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경사면과 경사면 상부에 설치된 가드펜스 20m 및 경사면 하부에 설치된 낙석방책 80m, 비탈면 잔디 등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신씨를 상대로 3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사고 현장 근처에 불법 경작 금지 표지판과 출입을 제한하는 줄을 설치해놓은 것으로는 보이나 사고 인근 현장에는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으로 보이는 시설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예상되는 장소였으며, 불법 경작의 흔적이 보였음에도 출입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