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부분은 목적 외 사용해도 유치원에 반환청구 불가"
[행정]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부분은 목적 외 사용해도 유치원에 반환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19.05.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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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치원 보조금 아니야"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부분은 유치원에 주는 운영경비 보조금이 아니라 원아의 보호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 지원금이어 이를 목적과 달리 사용했더라도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월 3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반납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39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전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03421)에서 이같이 판시, 신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3900여만원 중 '원아 지원' 부분은 신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솔론과 법무법인 동인이 신씨를, 전라남도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5300여만원이 공과금, 일반운영비, 차량운전원 급여, 차량관리비 등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며 이중 신씨가 초과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3900여만원을 반납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신씨가 여수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로 3900여만원을 송금한 뒤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이를 구체화한 여수교육지원청의 '2012. 유치원 종일제 운영계획'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위 각 계획에 의하면,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즉 종일반비는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유치원 유아학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위 각 계획은 또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지원대상자를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또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원아'로 규정하면서 지원금액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월 7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지원방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교육법 24조로 명시하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과금, 일반운영비, 차량운전원 급여, 차량관리비는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교재 · 교구비나 급 · 간식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위 39,096,900원을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여수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호자들에게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에서 반환을 명한 돈이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따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 27조에 따라 유치원에 대하여 방과후 과정의 운영경비를 보조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하여 법적 성질을 분명히 밝힌 다음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유아교육법 27조가 정한 보조금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