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懈怠한→게을리한
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懈怠한→게을리한
  • 기사출고 2019.05.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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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편 알기 쉽게 고친다
'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懈怠한→게을리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법 총칙 개정 내용 예시
◇민법 총칙 개정 내용 예시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총칙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은 문법에 맞도록 정비한다. 총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총칙편 개정에 이어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 · 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