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편 알기 쉽게 고친다
'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懈怠한→게을리한,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총칙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은 문법에 맞도록 정비한다. 총 188개 조문 중 187개 조문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총칙편 개정에 이어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 · 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하여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