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인터뷰] 케네스 라우 프래고맨 APCC 센터장
[리걸타임즈 인터뷰] 케네스 라우 프래고맨 APCC 센터장
  • 기사출고 2019.05.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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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은 프로젝트의 시발점…우선 고려, 컴플라이언스 중요"

리걸타임즈는 각국의 이민정책에 관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프래고맨의 아시아 태평양 코디네이션 센터 즉, 싱가포르에 있는 APCC를 지휘하는 케네스 라우(Kenneth Lau)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APCC는 프래고맨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한국 관련 업무도 APCC에서 담당하고 있다. 라우 변호사는 2006년 UC 헤이스팅스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했으며, 프래고맨의 싱가포르 사무소로 부임하기 전 미국의 산타클라라, 피닉스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케네스 라우 프라고맨 APPC 센터장
◇케네스 라우 프라고맨 APPC 센터장

라우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민법, 이민정책의 역설적인 측면 즉,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려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자국의 고용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그런 점에서 이민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일례로 인도네시아를 들고, 지금의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자국의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인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건설업과 같은 분야에선 저숙련의 외국 인력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상반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그는 특히 이런 측면에서 이민법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며 브렉시트에 관련된 이민법 이슈나 트럼프 행정부의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이민정책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하려는 멕시코 국경장벽도 이민을 억제하려는 미국 이민정책의 상징적인 표시로 이해된다.

"사실 멕시코 장벽은 물리적인 장벽에 불과하다. 우리는 물리적인 장벽을 떠나 각국 정부가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규적인 장벽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있다. 각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가하면서 이민법 컴플라이언스, 법규 준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프래고맨에서도 기업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실용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매체에서 '이민 전문'인 프래고맨의 변호사를 가리켜 '변호사의 변호사(lawyer of lawyers)'라고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민법 자문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프래고맨은 이민법만 다루는 이민 전문 로펌이다. 다른 로펌들도 이민법 자문 이슈가 생기면 프래고맨에 사건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미그레이션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직원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킴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항에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이미그레이션이다. 워킹 비자 없이는 어느 나라에도 외국인이 가서 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미그레이션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항상 있어왔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이민법 변호사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중역들도 중시

그러다가 과거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민이 회사의 사내변호사나 인사 담당자들 심지어는 CEO나 COO 등 C-스위트(C-suite)의 고위 중역들에게까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한국시장에 대해 물어보겠다. 프래고맨의 APCC에서 볼 때 한국시장의 이민법 자문수요는 얼마나 되나.

"요즘엔 더 이상 유행하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은 아시아의 타이거(tigers) 국가 중에 하나였고, 동남아나 미국, 중국 등과 한국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한국으로 외국인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로 투자가 많이 나가고 있기때문에 한국은 프래고맨이 핸들링하는 주요 국가에 해당된다. 프래고맨의 포춘 500대 고객들이 한국에 임직원을 보내는 인바운드와 한국 기업들이 주요국으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서비스에 대해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같은 동남아 국가에는 지금 한국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관련 수요가 매우 많다."

-한국의 M&A 거래 실적을 보면, 인바운드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거래가 훨씬 많다. 이민법 관련 자문수요도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아웃바운드 쪽 자문이 더 많은가.

인바운드 자문이 더 많아

"프래고맨의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놓고 보면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관한 업무 수요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는 전문인력 수요보다 많다. 이민법 자문에 관한 한 한국에서의 아웃바운드 업무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업무가 더 많은 편이다."

-이민법 변호사의 보람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다수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성공적으로 워킹 비자를 취득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 기술이전 효과도 생기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성공하면서 그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고용이 새로 창출될 수 있고 외국인투자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M&A를 예로 들면, M&A와 이미그레이션이 무슨 관련성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M&A에 있어서 이미그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아주 큰 다국적 기업이 주요 사업부문을 매각했을 때 그 사업부문에 속한 외국인들이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겨야 되고, 그들의 주재원 또는 취업비자에 초청회사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러한 작업이 글로벌 M&A 기한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 프래고맨이 글로벌 M&A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큰 규모의 이미그레이션 프로젝트들을 전 세계 나라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M&A 로이어가 딜을 클로징하면서 희열감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런 큰 M&A 프로젝트에서 이미그레이션 측면에서 기여를 했을 때 M&A 변호사 못지않은 큰 보람을 느낀다."

-끝으로 기업의 이미그레이션 업무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들이 고급인력의 파견이나 이동 등 이민문제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민법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회사의 직원, 외국인 직원 등이 부임해야 하는 나라별로 이미그레이션 법규, 그리고 관련 시스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이해관계자들도 똑같이 교육을 시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기업 관계자들에게 특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여권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여권보다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매우 조심할 대목이 하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비자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주재원이나 취업비자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을 무비자 상태에서 했다간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게 꼭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단기 상용 활동자와 주재원 취업 활동자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단기 상용 vs 주재원 취업

태국을 예로 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적자라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지만 컨퍼런스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민법 분야에선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별로 사안별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우리 같은 이민 전문 로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