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위반 누적되면 초청회사 불신 초래"
"신고 위반 누적되면 초청회사 불신 초래"
  • 기사출고 2019.05.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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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인력 우호정책은 계속될 것"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2016년에 이미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25명 중 한 명은 외국 국적자라는 표현으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이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외국인투자와 우수 외국 인재 유치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법무부의 정금심 사무관과 박송배 팀장의 발표에 그대로 이어졌다.

◇왼쪽부터 은정 변호사, 정금심 사무관, 박송배 팀장, 김종철 국장
◇왼쪽부터 은정 변호사, 정금심 사무관, 박송배 팀장, 김종철 국장

정 사무관은 '개방'과 '통합'으로 압축되는 한국의 이민투자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 우수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임금에 의한 편법적인 외국 인력 활용을 방지하고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강화 조치도 병행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가 투자신고, 법인설립, 비자, 회계, 관세, 조세 등 종합 행정지원과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확대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소통과 협업의 융합행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부동산 투자이민 1조 4454억원

한국의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정책에 대해 발표한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의 박송배 글로벌인재비자센터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익투자이민은 누적 1483억원(322건), 부동산 투자이민은 1조 4454억원(1938건)에 이른다.

"한국의 기업체 외국인 전문인력: 규제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양헌의 은정 외국변호사는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주로 활용하는 5대 비자 즉, D-7, D-8, D-9, E-7, F-4 비자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했다.

또 외국인 전문인력이나 그들이 소속된 한국의 초청회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나 여권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시 외국인 본인이 하는 신고 또는 국내 취업 외국인의 고용 종료시 한국 초청회사가 하는 고용변동신고 등을 제때에 하지 않았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것은 위반 자체는 경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 초청회사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관련 위반 건수가 많이 누적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해당 초청회사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은 변호사에 이어 양헌의 최성현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한국의 전문인력 이민정책에 관한 전망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인력 비자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호평하고,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은 201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