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변호사의 북경통신] 중국 부호의 이혼
[김종길 변호사의 북경통신] 중국 부호의 이혼
  • 기사출고 2019.05.02 09: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아마존 베조스 부부의 이혼과 관련한 뉴스로 시끄러울 때, 중국에서도 부호 두 명의 이혼 관련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명은 '사모일가(私募一哥)'(일가는 큰 형님이라는 뜻이므로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PE계의 가장 큰 손이라는 의미이다)로 불리던 쉬샹(徐翔)이고, 다른 한 명은 미네소타에서 여대생 성추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징동(京東)의 오너 류창동(劉强東)이다.

◇김종길 변호사
◇김종길 변호사

2019년 4월 1일, 쉬샹의 처인 잉잉(應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매체에 공개했다. 그녀는 3월 20일 상해시황포구인민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했으며, 청구취지는 다음의 4가지였다. (1)잉잉과 쉬샹은 이혼한다. (2)아들은 잉잉이 양육한다. (3)부부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한다. (4)소송비용은 쉬샹이 부담한다.

가장이혼 의심하는 사람 많아

잉잉과 쉬샹은 2004년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잉잉에 따르면, 이혼사유는 쉬샹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어, 자신이 혼자서 아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어 생활이 곤란해지고,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전까지는 매달 1회씩 면회를 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면회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쉬샹은 200억위안 규모의 저시투자(澤熙投資)를 운영했는데, 2015년 11월 1일 시세조종 혐의로 공안에 체포되고, 2017년 1월 12일 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5년 6월의 유기징역형과 110억위안의 벌금, 90억위안의 불법소득 몰수 판결을 받았다. 잉잉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남은 형기는 겨우 1년 10개월가량이다. 그래서 그녀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진짜이혼이 아니라 기술적인 가장이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쉬샹에게 내려진 200억위안의 벌금과 몰수형은 중국사법 사상 최고기록이다. 그러나 쉬샹이 체포될 당시 그의 자산은 이를 납부하는데 충분했다. 매체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신탁자산이 120억위안에 이르고, 쉬샹이 6개 상장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주식가치가 82.4억위안에 이르며, 그 외에 호화주택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모두 환가하면 벌금과 몰수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정도였다.

결혼 후 발생한 수익은 부부공동재산

그런데 판결이 내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재산에 대한 확인 정리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120억위안의 신탁재산은 이미 사법기관이 가져갔고, 부동산도 동결되었다. 그동안 주식가치는 당시 82.4억위안에서 44.8억위안으로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벌금 등의 납부도 완결되지 못했다.

중국의 혼인법에 따르면, 이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합의로 처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하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제39조). 그리고 혼인법 사법해석3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이라도 결혼 후에 발생한 수익은 이자나 자연증식을 제외하고 부부공동재산으로 본다(제5조). 중국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보호가 우리나라보다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매매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쉬샹의 재산 중 불법소득 몰수 부분은 국가에서 가져가더라도, 벌금 부분은 잉잉이 부담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쉬샹의 전체 재산에서 불법소득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면 최소 50억위안 이상은 잉잉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국가에서 벌금으로 모조리 가져가 버릴 것이다.

2019년 4월 4일에는 인터넷에 류창동과 장저텐(章澤天)이 이혼한다는 소식이 펴졌다. 징동 측에서는 즉시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류창동의 미네소타사건 이후 금년 2월에는 JD+스마트밀크티관이 문을 닫고, 류창동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충칭넌뤼차예유한공사의 이사에서 장저텐이 빠진 것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은 이번 이혼소문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혼전재산계약은 없어

장저텐은 청화교화(淸華校花, 청화대학의 여학생중 빼어난 미녀를 가리킴) 출신으로 밀크티녀(奶茶妹妹)로 유명했는데, 4년 전인 2015년 8월 8일 징동의 류창동과 결혼했다. 장저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다보니 이후 자연스럽게 징동의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효과로 징동은 수억위안의 마케팅 비용을 절약했으며, 그녀 한 명이 경쟁업체인 알리바바의 전체 마케팅 부서만큼의 역할을 했다고까지 말한다.

스스로를 사내대장부라고 여기는 류창동은 장저텐과 결혼할 때 자질구레하게 혼전재산계약 같은 것은 체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상당히 치밀한 조치를 취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혼등기 하루 전날 징동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동사장 겸 CEO 류창동에 대한 향후 10년간 보수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향후 10년간 류창동은 회사에서 기본급여로 1년에 1위안을 받으며, 현금보너스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에 주식 인센티브로 류창동은 이미 2600만주의 주식을 받았으며, 향후 10년간은 추가로 주식 옵션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류창동은 향후 10년간 받을 급여를 주식 인센티브로 선지급받은 것이고, 그 가치는 26.5억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26.5억위안은 혼전재산이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공동재산은 향후 10년간 받을 수입인 10위안뿐이어서,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장저텐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은 5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은 나눠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만, 류창동은 완다(萬達)의 왕젠린(王健林)이 아들 왕쓰총(王思聰)에게 해준 것처럼 장저텐에게 자금을 주어 창업과 투자를 하도록 해주었다. 장저텐은 4년 동안 레스토랑, 건강산업, 문화 분야에 투자를 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가 상장에 성공한 후 이혼한다"

최근 들어 중국의 상장회사 오너들이 이혼한 사례는 제법 많은데, 이들의 이혼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다 "회사가 상장에 성공한 후 이혼한다!"

이런 불문율이 생긴 계기는 투더우(土豆)의 왕웨이(王微), 양레이(楊蕾)의 이혼사건 때문이다. 유쿠(優酷)와 더불어 양대 동영상 서비스업체였던 투더우는 2010년경 나스닥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양레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투더우의 지분을 요구했다. 당시 투더우는 VIE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왕웨이가 내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부공동재산이라는 함정 때문에 VIE계약을 집행하기도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다. 왕웨이는 할 수 없이 양레이에게 700만달러를 지급하고 합의이혼했다. 이로 인하여 투더우는 상장일정이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 주식시장이 불황에 접어들었을 때 상장하는 바람에 고전하다가 상장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쿠에 합병당하고 만다.

이혼소송 제기되어 상장 늦어져

이로 인하여 '투더우 조항'이라 불리는 계약조항이 탄생하는데, 그 내용은 VC나 PE가 Pre-IPO투자를 하면서 피투자회사의 CEO가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상장하려는 회사의 경영진이 이혼하려면 상장 이후에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VIE계약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두는 관행이 생겼다.

상장회사 대주주가 이혼한 최근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5월, 남색광표(藍色光標)의 이사인 쑨타오란(孫陶然)이 처 후링화(胡凌華)와 이혼하면서 주식을 분할했는데, 쑨타오란이 604.6만주로 5.03%를 보유하고, 후링화가 551주로 4.59%를 보유하게 된다. 당일 종가로 계산하면, 후링화가 받은 주식의 가치는 1.67억위안이 된다.

둘째, 2012년 삼일중공(三一重工)의 고급부총재 위안진화(袁金華)가 처 왕하이얜(王海燕)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일중공의 주식 8% 중에서 3%를 넘겨주었는데, 그 가치가 22억위안에 달했다. 이로 인하여 왕하이얜은 2012년 중국 500대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셋째, 2015년 5월, 하오마이과기(豪邁科技)의 주주 펑민탕(馮民堂)이 처 류샤(劉霞)와 이혼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53,797,500주를 나눠주는데, 당일 종가로 계산하면 14.13억위안이 된다.

넷째, 2016년 1월, 전과원(電科院)의 지배주주중 한 명인 후춘(胡醇)이 처 왕핑(王萍)과 이혼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9600만주중에서 3200만주를 왕핑에게 나눠주는데, 당일 종가로 계산하면 3.68억위안이 된다.

재산분할금액 최고 액수

다섯째, 2016년 9월, 쿤룬완웨이(崑崙萬維)의 오너인 저우야휘(周亞輝)가 처 리춍(李瓊)과 이혼하면서 2.78억주의 주식을 나눠주는데, 당일 종가로 환산하면 주식가치는 70억위안이 넘었다. 이는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이혼시 지급한 재산분할금액으로 최고 액수였다.

여섯째, 2017년 1월 일심당약업(一心堂藥業)의 오너인 롼홍센(阮鴻獻)이 처 류춍(劉瓊)과 이혼하면서, 주식중 1억 7568만주는 롼홍센이 갖고, 9564.9만주는 처인 류춍이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류춍이 받은 주식의 가치는 20억위안에 달한다.

일곱째, 2017년 잉스셩(嬴時生)의 이사인 옌젠빙(鄢建氷)이 처 황이(黃熠)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했는데, 본인이 3233.6만주를 갖고, 황이에게 2783만주를 주었다. 이리하여 옌젠빙은 원래 8.1%를 보유한 주주에서 4.35%를 보유한 주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증권감독기관에서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주식매각시에는 15일전에 사전공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을 때여서, 사람들은 옌젠빙이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이혼으로 부부가 상장회사 주식을 나눠가진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거의 매달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jgkim@dongi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