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게 바라는 법정예절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게 바라는 법정예절
  • 기사출고 2004.06.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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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예절 연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홍엽 변호사
1. 서론

법정예절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내지 예규가 없다. 법정 예절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규칙 내지 예규의 제정이 필요하다.

2. 민 · 형사 법정에서의 공통된 법정예절

◇김홍엽 변호사
(1)재판 시간의 엄수가 필요하다. 재판부가 개정시간보다 10분 이상 늦게 개정을 하면서도 사전에 법정 경위로 하여금 이를 고지하도록 한다든지, 법정에 입정한 뒤에도 재판장이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개정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바람직한 법정예절이 아니다.

(2)시차제의 엄격 실시가 요망된다. 기일내 지정되는 사건의 내용, 당해 기일에서 진행할 재판의 내용을 고려하며 지정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3)재판부가 기록 검토를 법정에서 비로소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6)법정에서 재판부가 불필요한 말, 선입견 내지 편견을 노출하는 말을 극히 지양하여야 한다.

(7)무엇보다도 재판의 결과를 에측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은 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극히 지양하여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결론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재판부도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에 달갑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무죄를 다투는 데, 이 사건은 유죄가 아닌가요" "무죄를 다투는 것은 좋지만 유죄인 경우 양형상 불리하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 반드시 지양하여야 한다.

(8)재판부가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소송대리인 내지 변호인을 가르치려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한다.

(9)소송관계인이 실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지적하되 모욕적이거나 불쾌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 표현방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10)소송관계인에 대하여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분 경어를 사용하나 재판부가 반말을 적당히 섞으면서 석명 내지 신문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11)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짜증스러운 태도, 신경질적인 태도, 힐난하는 듯한 태도, 거친 언사의 사용 등은 지양하여야 한다.

(13)증인신문시 재판부가 소송대리인 내지 변호인의 신문에 너무 자주 끼어들어 신문의 내용 및 증언의 내용을 재단하는 듯한 재판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14)합의부 재판시 배석판사가 재판의 진행에 전혀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5)특히 고등법원의 재판시 주심의 경우 단독판사를 한 경력이 있으므로 재판장을 대신하여 직접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장에게 이를 고하고 신문을 하되, 재판장의 신문을 보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재판장을 대신하는 듯한 신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3. 민사법정에서의 법정예절

(1)조정시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실무감각으로 조정에 임하는 자세를 지양하여야 한다.

(2)조정시 재판부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이라는 측면보다도 판결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게 하는 태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3) 조정에 친하지 아니한 사건, 조정에 불응할 의사임을 명백히 하여 더이상 조정의 진행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을 계속하면서,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본안재판시 불리함을 거듭 시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6)석명을 구할 때에는 일정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형사 법정에서의 법정예절

(3)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관심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재판부도 있다.

(9)판결의 선고시 불필요하게 훈계조로 훈시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하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심증은 유죄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식의 언급 등 증거재판의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설명을 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