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서명때 별도 위임장 있어야 중재합의 주장 가능"
"계약서 서명때 별도 위임장 있어야 중재합의 주장 가능"
  • 기사출고 2019.04.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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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미미-KCAB 국제세미나 열려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Al Tamimi & Co.)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와 공동으로 4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동 국제중재의 최근 동향(Emerging Tren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Middle East)"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개최, 변화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중동지역은 건설 분야의 전통적인 메카이자 최근 들어서는 금융 허브로도 떠오르고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한층 강조되고 있다. 중동지역에선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현지법과 함께 영미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건설업의 경우 클레임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분쟁이 많다. 

◇중동 로펌 알타미미가 4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중동지역에서의 분쟁해결 제도 최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로펌 알타미미가 4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중동지역에서의 분쟁해결 제도 최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알타미미의 국제중재팀장인 토마스 스나이더(Thomas Snider) 미국변호사는 특히 "중재합의가 합의대로 인정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서명권자가 '중재합의'에 대한 특정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적법한 위임장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위임장 등이 중재합의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현지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계약서 내의 중재합의 조항을 근거로 소 취하를 요구하고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General Manager의 경우는 괜찮지만 한국 기업의 Branch Manager가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분쟁이 일자 현지의 상대방이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로컬 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알타미미 한국팀장 하지원 미국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세션 2에선 알타미미의 소송 전문가인 Naief Yahia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상주하는 Saeed Alqahtani 변호사가 차례대로 연사로 나서 "Key issues in dispute resolution in Saudi Arabia and the UAE"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엔 국내외 로펌 관계자와 중동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중재법을 재정비하는 등 중재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동지역내 국제중제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른 일련의 변화들을 잘 숙지해 향후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E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알타미미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9개국에 모두 17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가 400명이 넘는다. 하지원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한국팀엔 송형민, 윤덕근 변호사 등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국변호사들도 함께 포진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