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맹점 운영 계획 없으면 180m 떨어진 곳에 새 가맹점 열어도 막을 수 없어"
[민사] "가맹점 운영 계획 없으면 180m 떨어진 곳에 새 가맹점 열어도 막을 수 없어"
  • 기사출고 2019.04.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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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을 맺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가맹점 운영계획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근처에 새 가맹점을 열었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3월 29일 김 모씨가 "내가 영업을 준비한 장소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A커피 가맹본부인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9카합20081)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8월 8일경 윤씨와 구두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로서 A커피 안산고잔점을 운영하기로 한 김씨는, 다음날 윤씨에게 가맹비 440만원을 지급하고, 안산고잔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운영을 준비했다. 그런데 안산고잔점을 개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김씨와 윤씨 사이에 과다한 비용 청구, 인테리어 공사 하자, 서류 미제공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 김씨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윤씨가 제3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김씨가 안산고잔점 영업을 준비한 장소에서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A커피 안산고잔점을 새로 설치하자 김씨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가맹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했다"며 영업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신청인(김씨)이 주장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가맹사업거래법 12조의4 3항에 근거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청구권'과 가맹사업거래법 12조의5에 근거한 '보복조치 금지 청구권'이고, 가맹사업거래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법익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위 제고"라며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윤씨)의 가맹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A커피 안산고잔점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근거로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이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를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 스스로도 가맹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신청인은 가맹비, 집기와 장비 비용, 초도 물품대금, 인테리어 하자 보수 비용 등의 지급 등 자신이 제시한 계약해지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해지 조건에 관한 합의가 늦어져서 신청인에게 안산고잔점의 차임 등 손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근거에 관한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갑작스럽게 (신청인의) 안산고잔점 근처에 가맹점을 새로 설치하여 신청인과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유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으로 주장하나, 이 사정 역시 신청인이 가맹점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안산고잔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앞으로도 피신청인의 가맹점사업자로서 안산고잔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보이고, (신청인의) 안산고잔점은 개장을 위한 준비 중에 있었으며, 신청인은 안산고잔점에서 영업을 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안산고잔점 근처에 새로 설치한 가맹점이 현재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현재 안산고잔점의 가맹점 영업표지, 메뉴판 등을 제거하였고, 분쟁조정 신청 이후 김씨가 윤씨와 가맹계약 해지 조건 외에 가맹계약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교섭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