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상담료 1만원 비싸다'고 행패 부렸다가 벌금 100만원
[형사] '변호사 상담료 1만원 비싸다'고 행패 부렸다가 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19.04.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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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관련 상담 받고 1만원 내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상담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4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 · 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00).

A씨는 2018년 10월 8일 오후 4시쯤부터 오후 4시 40분쯤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B변호사의 사무실에서, B변호사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 상담료 1만원을 낸 것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XX 왜 돈을 받느냐 변호사면 다냐 가만두지 않겠다 진정을 넣겠다. 고소를 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B변호사에게 '왜 영상을 찍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변호사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B변호사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B변호사가 공소제기 후인 2019년 3월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이 부분의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형법 260조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