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형이 인터넷으로 동생 재취업 노력신고서 작성, 제출…구직급여 반환명령 적법"
[노동] "형이 인터넷으로 동생 재취업 노력신고서 작성, 제출…구직급여 반환명령 적법"
  • 기사출고 2019.04.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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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

형이 일본에 체류 중인 동생을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동생의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법원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이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4월 17일 배 모씨가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과 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23680)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2016년 1월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2015년 12월 회사에서 이직하였다'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배씨가 2016년 2월에 한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배씨가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한국에 있던 배씨의 형이 배씨의 요청에 따라 배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씨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 · 제출한 것이었다.

안동지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배씨에게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과 반환명령을 내리자 배씨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경우 취하여야 할 절차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사유 중 하나인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과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재취업 노력신고는 2차 신고 시부터 허용된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실체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 61조 1항 본문과 62조 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과 반환명령은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