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접촉사고로 그랜저 파손…보험약관 상관없이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하라"
[교통] "접촉사고로 그랜저 파손…보험약관 상관없이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04.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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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리비가 차값의 20% 안 넘어도 하락분 줘야"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약관에 상관없이 파손 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교환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했으나, 대법원은 여기에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월 1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 모씨가 "교환가치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 345만원을 배상하라"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30070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씨는 자신의 2018년식 그랜저 승용차(최초 차량 등록일은 2017년 7월 26일)를 운전하여 2018년 1월 1일 낮 12시 5분쯤 대전 목상동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의해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박씨의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 · 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었고,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그랜저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수리비용으로 3,765,789원을 직접 지급했다.

박씨는 그러나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물리적 · 기술적인 수리를 마쳤으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DB손해보험에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 345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D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약관을 들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로부터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차량기술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박씨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구분되어 거래되고, 차량의 수리 부분 중 리어 사이드 멤버와 리어패널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금속에 변형이 발생하고, 수리 과정에서 금속의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거나 열 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강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액은 312만원'이라고 평가했고, 박씨는 이 차량기술사에게 감정서 발급비용으로 33만원을 지급했다. 교통사고 당시 박씨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11,731km였고, 중고시세는 2950만원이었다. 그전의 사고 이력은 없었다.

대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94다6819 등)을 인용,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차량은 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DB손해보험과 가해차량 관계자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 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DB손해보험과 가해차량 관계자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된 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박씨 차량의 수리비용(3,765,789원)은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2950만원)의 20%에 미치지 못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