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제품엔 안 하고 상품 설명에만 '의성 착한 흑마늘' 표시…부정경쟁행위 아니야"
[지재] "제품엔 안 하고 상품 설명에만 '의성 착한 흑마늘' 표시…부정경쟁행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4.1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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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표권 침해도 아니야"

사단법인 의성흑마늘가공협회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설명 등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이라고 표시한 흑마늘 건강음료 판매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졌다. 이 건강음료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자체에는 '의성'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점, '의성'은 한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보통명사인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의성흑마늘가공협회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강길연 판사는 4월 11일 사단법인 의성흑마늘가공협회가 건강음료 판매업자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108114)에서 의성흑마늘가공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의성흑마늘진액' 제품을 생산 · 판매한 유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 "이씨는 800만원을, 유씨는 5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성흑마늘의 생산, 품질향상와 관리,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설립된 의성흑마늘가공협회는 2012년 1월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 제품에 관하여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을, 1년 후인 2013년 1월 상표출원을, 다시 3개월 후인 4월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마쳤다.

'착한 흑마늘이야기'라는 건강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김씨는, 흑마늘제품의 포장지에는 '의성흑마늘'이라는 의성흑마늘가공협회의 단체표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명으로 '의성 착한 흑마늘 진액 구례산수유즙 30포', 옵션명으로 '의성산 착한흑마늘즙(30포)', 모델명으로 '의성착한흑마늘진액'이라고 표시했다.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유씨는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한 영농조합에서 '의성흑마늘'을 납품받아 유통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이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의성흑마늘진액'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이씨는 2010년경부터 '의성흑마늘진액'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유씨를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에 의성흑마늘가공협회가 "우리의 단체표장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와 유씨,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먼저 김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 "피고 김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내용을 소개 또는 설명하기 위하여 '의성(산) 착한 흑마늘'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제품 포장지에는 '의성흑마늘'이라고 기재한 바 없는바, 이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단체표장은 '의성흑마늘'인데, 피고 김씨가 판매하는 상품 자체에는 '의성'이나 '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설명 등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 김씨가 사용하는 '의성산'이라는 단어 중 '의성'은 한국의 널리 알려진 지명이고,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 · 숙성시킨 흑색의 마늘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인터넷 쇼핑몰 화면에서의 위치, 사용방식과 내용, 비중, 상품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김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김씨가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 자체에는 '의성산'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명으로 '의성산 마늘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하였고, 김씨가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의 원료인 마늘의 원산지가 의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김씨의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은 그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마늘의 원산지가 '의성'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평균인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표시나 설명으로 인해 김씨가 판매하는 흑마늘 진액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장소까지도 의성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김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 반포 또는 수입 ·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씨는 의성산 마늘을 이용하여 경남 양산시에 있는 회사에서 제조한 흑마늘 제품을 사용했다.

강 판사는 다만 유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피고 이씨가 생산하고, 피고 유씨가 유통한 흑마늘진액 제품에 원고의 단체표장과 동일한 '의성흑마늘'이라고 기재함으로 인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상표법 111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유씨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즉시 판매업자들에게 제품판매 중단요청을 하였고, 이씨는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2017년까지만 의성흑마늘 제품을 생산한 점, 이씨가 생산하여 유씨를 비롯한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제공한 제품은 실제로 의성에서 생산된 마늘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던 점, 유씨와 이씨가 생산 또는 유통시킨 제품 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이씨는 800만원, 유씨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