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도소에 우표 반입 제한 정당"
[형사] "교도소에 우표 반입 제한 정당"
  • 기사출고 2019.04.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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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결제 수단으로 사용…질서유지 필요"

교도소에서 수용자 가족이 편지에 동봉해 보낸 우표를 걸러내 반송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표가 교도소 안에서 현금처럼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반입 · 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4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안동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A씨가 "차입물품(우표) 지급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4168)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가족이 서신에 별도의 우표를 동봉하여 A씨에게 발송하자, 안동교도소는 2018년 5월 4일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우표를 A씨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A씨의 가족에게 반송했다. 이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한 잘못이 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근거로 한 차입물품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형집행법 27조 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22조 3항 등에 근거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형집행법 27조 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22조 3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형집행법 27조 1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22조 3항 등에서 우표를 교부신청 허가 제외 물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서 형집행법 27조 1항의 허가 제외 사유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내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우표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므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 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등의 반입 · 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 · 소지를 제한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현금을 영치금으로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표 역시 교정시설 내 반입만을 허용한 채 영치품으로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상정해볼 수는 있으나, 당해 사안은 외부인이 우표를 영치품으로 교부해줄 것을 신청한 사안이 아니라 서신을 통해 곧바로 원고에게 우표를 지급하려고 한 사안에 불과하고, 영치금의 경우에는 형집행법 시행령 38조, 영치금품 관리지침 11조 1항 등에 따라 사용한도액,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반해, 우표의 경우에는 형집행법 43조 등에 의한 서신수수의 자유 원칙에 따라 수용자의 우표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우표를 영치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수용자가 우편물 발송을 이유로 영치품인 우표를 지급받은 다음 실제로는 우편물 발송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결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고 우표 구입액 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표의 반입 · 소지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43조 등에서 정한 서신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의 반입금지물품 중 우표 부분과 피고 안동교도소장의 차입물품 지급불허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