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 52시간 넘게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팀장…산재"
[노동] "주 52시간 넘게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팀장…산재"
  • 기사출고 2019.04.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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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과로 ·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악화"

서울행정법원 김정진 판사는 4월 4일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마트 팀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65661)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11월 한 마트에 입사하여 물류 · 행사팀장으로 근무한 허 모(발병 당시 32세)씨는 1년 후인 2015년 11월 19일 출근하지 못하고, 오전 11시 20분쯤 허씨의 집에 들른 동료에 의해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허씨는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일일 출퇴근 기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허씨의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9분,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3시간 6분. 허씨는 발병 전 함께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이 퇴사하여 혼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6개월 전인 2015년 5월엔 행사와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팀장이 퇴사해 허씨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마트에서는 2015년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추석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행사 전체에 대한 기획과 실행 업무도 허씨 몫이었다. 허씨는 또 10월부터는 마트의 가장 큰 행사인 김장행사가 시작되어 허씨가 거래처에 주문을 안내하고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주관했다. 뇌출혈 발생 당일에는 해남에서 김장나눔행사에 사용할 절임배추 약 3톤이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허씨가 배추 입고를 처리하는 담당자였다.

김 판사는 "원고는 마트 사업장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과 행사,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이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5년 9월 이후부터 사업장에서 추석이벤트 행사, 김장행사가 연이어 실시되었고, 이 행사들은 주로 원고가 기획하고 실행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특히 뇌출혈 발병일에는 김장행사에 사용할 절임배추가 대량으로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배추가 예정대로 입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김장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담당한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과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시간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마트종사원 일일 출퇴근 기록부에 따라 산정된 것만으로도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가 영업시간 전후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기계용역경비당번을 주 2회 이상 수행한 점, 원고가 담당하였던 추석이벤트 행사와 김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허씨의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허씨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