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잘 봐주겠다"며 음주운전자에 뒷돈 받은 경찰관에 징역 1년 실형
[형사] "사건 잘 봐주겠다"며 음주운전자에 뒷돈 받은 경찰관에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4.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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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돈 받고 사건 결과 조작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4월 5일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A(54) 전 경위에게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 요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13).

부산에 있는 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A 전 경위는 2018년 6월 22일, 약 3개월 전인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최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해사고는 뺏거든. 인피를 뺐단 말이야. 무혐의로 송치할 거다. 내일이나 모레 돈 50만원을 준비해 가지고 나한테 와라. 피해자한테는 50만원으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피해자가 진단 끊어 온 것은 가라다 가라. 검사와 통화를 해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만 할라고 한다. 보험회사에는 돈 주지 말고. 사고가 들어가면 벌금 천만원 나온다. 음주만 빼면 벌금 그렇게 안 나와. 고마운 거 알면 조치를 취해라"며 금품을 요구하고, 다음날 최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5월 10일 무면허로 모닝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사람의 부인에게서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3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전 경위는 2018년 11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마티즈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215만원이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니 살려줄까? 살려줄라니깐 직원들이 많다. 내 동생이라 하면서 직원들에게 밥 한그릇 사주면 우리가 진단서만 빼면 안 되겠나. 일요일 출석할 때 니가 준비해 와봐라. 돈 100만원이면 안 되겠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큰일 나니 말하지 말고"라며 금품을 요구하여, 사흘 후인 12월 2일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았고,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들에게 구속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겁을 주거나 피고인이 사건을 봐주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했으며, 돈을 받은 뒤 실제 사건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하고, "돈을 요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경찰관을 보는 국민은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법 집행자도 지키지 않는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액수가 합계 530만원 남짓, 실제 받은 액수는 230만원에 그친 점, 연로한 장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된 사정 등도 함께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